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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였다.

그 사람은 “돈 세탁하는 안 좋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 걸릴 일은 없는데 걸리더라도 벌금만 좀 내면 된다. 일당은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 15:00경 피해자 C에게 “D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서초중앙지점 E 과장입니다. 연 2.5% 이율로 30,000,000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모자란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시면 곧바로 대출됩니다. 퀵서비스로 고객님 체크카드를 보내 주시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 명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① 2019. 10. 10. 18,500,000원 ② 2019. 10. 14. 20,700,000원 ③ 2019.10. 18. 6,500,000원 ④ 2019. 10. 19. 1,000,000원 ⑤ 2019. 10. 21. 1,900,000원 ⑥ 2019. 10. 23. 2,000,000원 ⑦ 2019. 10. 24. 1,100,000원 ⑧ 2019. 10. 25. 6,200,000원 ⑨ 2019. 10. 28. 5,990,000원 ⑩ 2019. 10. 29. 6,160,000원 ⑪ 2019. 10. 30. 5,200,000원 ⑫ 2019. 10. 31. 3,150,000원 ⑬ 2019. 11. 1. 3,900,0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은행 평창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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