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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고수익 알바’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에 있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통화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알면 안 되는 일인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그 금액의 1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자금과 인지세를 송금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0. 4. D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19. 10. 4.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광평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범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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