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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12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244]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광주 북구 C 소재 ‘D놀이터’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을 붙잡아 위 놀이터로 끌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정강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흉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33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1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J’에서 함께 거주하는 K과 무전취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1:2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M주점’에 K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31병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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