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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10.1.(91),1974]
판시사항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도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결과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외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이 지가변동률 외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라고 하는 취지는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토지수용의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그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다만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의 토지 중 동쪽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저촉됨) 그 지목과 이용상황이 '답'인 사실,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같은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외 77필지가 남양주 장현 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그 가격시점을 1996. 2. 28.로 하여 ㎡당 금 423,000원에 보상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주소 3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대와 전) 전부 및 (주소 5 생략) 임야 중 11,588㎡ 합계 16,825㎡가 1994. 봄 무렵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소외 주식회사 금강주택에게 대금 6,615,700,000원(㎡당 393,206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사례에 관하여, 그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비하여 기존 주택지 및 아파트의 접근성이 더 우세하고, 그 매매시에 인근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며, 또한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토지를 다소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진행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투기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보상선례와 함께 위 매매사례를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7%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분할 전의 경기 남양주군 (주소 6 생략) 답 2,502㎡는 서쪽으로 폭 2m의 도로(주소 7 생략)에 접하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가 위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1995. 8. 11. 위 분할 전 (주소 6 생략)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주소 8 생략) 답 1,562㎡가 분할되었고, 남양주시가 위 (주소 8 생략) 토지의 서쪽에 도로로 도시계획된 부분의 기부를 요구하여 1996. 9. 14. 위 (주소 6 생략) 토지에서 다시 (주소 9 생략) 답 333㎡가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8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연접된 일단의 토지로서 위 분할 전 (주소 6 생략) 토지와 인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일 현재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분할 전 (주소 6 생략) 토지를 통하여 위 도로로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가격은 인접도로의 일정 깊이까지만 미치는 것으로서 위 (주소 7 생략)의 접면 도로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미치는 범위는 분할 후의 같은 리 (주소 6 생략) 토지 부분을 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위 분할 후의 토지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로조건은 도로에 접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5% 열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외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이 지가변동률 외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라고 하는 취지는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도매물가상승률은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되는 1995. 1. 1.부터 위 수용재결일인 1996. 3. 5.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남양주시의 일반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그 지역의 지가변동 상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굳이 도매물가상승률로써 보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8. 5. 25.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는바, 피고 공사의 위 사업계획이 고시된 당시의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9조 제4항, 위 도시계획 결정 당시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기는 하나 이를 대지로 전용함에 있어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조성비의 부담은 없다고 인정되고, 다만 이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주변의 주택지 규모로 분할하여야 효용을 높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설계비용, 측량비, 도로개설비 등 4%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택지에 관한 행정조건은 대지인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위 비율만큼 열세라고 전제하고,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행정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지로 전환함에 있어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5% 열세라고 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그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감정결과 중 취신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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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26.선고 96구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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