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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구합635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이덕규)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강승호)

변론종결

2008.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7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4차)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6,369,386,400원

- 수용개시일 : 2007. 2. 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5. 3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16,542,670,5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시점수정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소재한 연기군의 지가변동률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 없이 비교표준지보다 개별요인이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보상선례를 참작한 기타요인 보정 과정에서도 시점수정에 있어서 해당 토지가 소재한 연기군의 지가변동률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보상선례 토지보다 열세로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액은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재결감정인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우진감정평가사사무소(이하 위 감정평가사사무소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이하 4 생략) 장 5,593㎡{용도지역 : 관리지역, 지목 : 장, 이용상황 : 공업용,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평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이다}, 같은 리 450 대 478㎡{용도지역 : 관리지역, 지목 : 대, 이용상황 : 단독주택,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 및 같은 리 (이하 5 생략) 임 4,617㎡{용도지역 : 관리지역, 지목 : 임, 이용상황 : 자연림,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인 2005. 1. 1.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격시점의 수준으로 수정함에 있어서 위 각 토지가 소재한 연기군의 관리지역 지가변동률(41.049%)이 인접 시·군·구인 천안시 등의 평균 지가변동률(15.207%)보다 현저히 높아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연기군의 지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위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고, 지역요인은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개별요인은 일부 다르게 평가하였다.

다만, 기타요인 보정 과정에서,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중부권수도관리사업으로 보상된 공주시 장기면 (이하 1 생략) 공장용지(보상기준일 2005. 6. 10.), 남면-동면간 국가지원지방도(96호)개설사업으로 보상된 충남 연기군 동면 (이하 2 생략) 전 및 같은 리 (이하 3 생략) 임야(각 보상기준일 2005. 10. 10.)를 보상선례로 삼았으나, ① 위 보상선례 토지의 보상금액과 위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격시점의 수준으로 수정함에 있어서, 법원감정인은 최초감정시에는 재결감정인과 달리 위 각 토지가 소재한 공주시와 연기군의 관리지역 지가변동률(보상선례 토지에 대하여는 25.59%, 19.69%, 비교표준지에 대하여는 41.049%)을 적용하였다가, 보완감정시에는 재결감정인과 동일하게 공주시와 연기군이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되었다고 보아 인접 시·군·구인 천안시 등의 평균 지가변동률(보상선례 토지에 대하여는 11.235%, 9.019%, 비교표준지에 대하여는 15.207%)을 적용하였고, ② 위 보상선례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은 법원감정인이 같거나 높게, 개별요인은 일부는 재결감정인이, 일부는 법원감정인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이에 따라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장용지에 대하여 1.55 내지 1.57, 대지에 대하여 2.5, 임야에 대하여 4.65의, 법원감정인은 최초감정시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1.58, 대지에 대하여 2.55, 임야에 대하여 4.68의, 보완감정시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1.71, 대지에 대하여 2.84, 임야에 대하여 5.21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적용하였다).

(2) 그 결과 재결감정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평균하여 16,542,670,500원으로 산정한 반면, 법원감정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최초감정시에는 16,774,424,800원, 보완감정시에는 18,174,462,7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토지 소재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를 적용하되, 평가대상 토지 소재 시·군·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 없는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무렵인 2005.경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12. 15,까지 연기군과 공주시는 그 지가변동률이 그 인접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변동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품등비교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요인 보정 과정에서 보상선례 토지의 보상금액이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함에 있어서도 연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그 인접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법원 최초감정은 기타요인 보정 과정에서 보상선례 토지의 보상금액이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시점수정함에 있어 연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재결감정과 법원 보완감정은 품등비교 중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에 있어서만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 위 각 감정평가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법원은 품등비교를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법원 보완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18,174,462,7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인 16,542,670,5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631,7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07. 2.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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