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및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양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