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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뚝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일정 부분 들어맞는 점, ③ 추행을 당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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