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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및 이 사건 발생 이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정 부분 들어맞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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