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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53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한테서 톰브라운 상의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옷을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건네 줄 당시 및 그 직후의 정황,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와 옷을 건네 준 시점과의 간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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