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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1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추행의 의사 없이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단순히 장난을 할 의사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접촉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접촉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및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하였던 말, 접촉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접촉 행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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