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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5798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3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130,904원 및 그 중 25,852,400원에 대하여 2014. 7. 22...

이유

갑1호증의 1, 2, 갑2,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14. B이 원고로부터 이율 연 4.5%, 지연배상금율 연 9%로 정하여 근로자전세자금 2,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근보증한도 3,7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B은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21. 기준 위 대출금의 원금은 25,852,400원, 이자 4,649,410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보증한도액 3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14. 7. 21. 기준 위 대출원리금 36,130,904원 및 그 중 원금 25,852,40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의 자격도 없었고,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대출알선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정당한 주장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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