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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85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 78,222,763원 및 그 중 42,305,547원에...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78,222,763원 및 그 중 42,305,547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보증한도액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560,931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보증한도액 3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82,339,168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보증한도액 5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455,715원 및 그 중 43,2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보증한도액 2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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