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1337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더블류는 52,135,298원과 그 중 45,940,741원에 대하여 2015. 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더블류는 2013. 3.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만기일은 2014. 3. 26.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정하였다.
이 때,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이더블류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2. 10.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45,940,741원, 이자 6,194,557원, 합계 52,135,298원이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2.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19.경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제이더블류는 대출 원리금 합계 52,135,298원과 그 중 원금 45,940,741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제이더블류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