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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34868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1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4. 2.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8억 원을 여신만료일 2019. 2. 20., 지연배상금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C는 2016. 1. 20.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81,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을 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8. 3.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3. 30. 및 2018. 4. 5.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대출금 원금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여신만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인 2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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