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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8. 1.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음과 2016. 8. 1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후로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16. 8. 17.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이행제공 및 잔금지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60,000,000원은 원고에게 몰취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상가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B 도로확장계획상의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위 현황대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로확장의 넓이 등을 알 수 없었기에 변경된 건축허가신청도 언제쯤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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