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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227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2008. 7. 20.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건물 B상가 116호, 117호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14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3.경 원고로부터 위 미용실을 인수하되 미용실의 제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함한 권리금 약 3,000만원을 추후 정산키로 하면서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위 미용실을 경영하였다.

(3) 피고들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미용실 관련 물품 24종류 합계 17,631,800원 상당을 보관 및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소각 또는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고들이 위 미용실을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물품을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를 소각하거나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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