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0,539,213원 및 그 중 508,282,291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경 화물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G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 보험금액 1 사고당 5억 원으로 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0. 12. 5.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I이 일본국 도쿄로부터 수입하는 플립 칩 본딩 머신(Flip Chip Bonding Machine) 4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242,081,600원으로 한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J 및 F의 운송 1) I은 일본의 K회사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에 육상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J는 F에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2) F의 직원 L은 2010. 12. 13. 16:0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화물 중 2세트를 싣고 인천공항에서 I 구미공장으로 운송을 하던 중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부천 중동 IC 고가대로 밑 공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귀가하였다.
다. 이 사건 주차장의 불법운영 및 불법 위험물 저장소 설치 등 1 피고 B은 사단법인 M 등의 비호를 받아 2009. 8.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O~P 구간 하부도로 1,300㎡를, 2009. 11. 15.경부터 위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Q~O 구간 하부도로 2,300㎡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골재를 깔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