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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1 2017고단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화 현리에 있는 사대 교차로를 33번 국도 출구 쪽에서 생비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고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마주 오던

C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피고인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8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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