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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 음로 55에 있는 남양 사거리 교차로를 대방 중학교 방면에서 가 음정 알뜰 생활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전방 신호기는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7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7 세 )에게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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