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대리기사 셔틀버스 ‘ 쿱차’ 의 운전자들 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과 피고인들 소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00:3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개발한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매달 2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I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돌다리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위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매월 2회에 걸쳐 각 60만원 상당액을 교부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2:30 경 서울 성동구 영동 대교 북단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 일로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 셔틀버스를 운전하면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나 횡단보도를 3회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J 그레이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의 구간에서 위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