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4고단2828』
가. 피고인은 2014. 4. 22. 05:2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가 위 게시글에 남긴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8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3.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74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지면 그 자리에서 820,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매사진을 치마입고 스타킹 신고 찍어 보내라,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는 등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