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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합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수수 및 매매 1 피고인 A은 2009. 5. 내지

6. 일자불상 1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장 사무실에서 B에게 2회 흡연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16. 16: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200그램을 건네주었다. C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I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11. 18. 17: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200그램을 건네주었다.

C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J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12. 20. 15: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I에게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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