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미리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안양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잎 약 1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20만 원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 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100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플라스틱 병과 호스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30.경 안양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