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3:05 경 광명 시 B 아파트 사거리 앞 길에서 ‘ 흰색 C 차량에 운전자가 시동을 켜 놓고 자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이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선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F C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왜 깨워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이 씨 발 개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가 경찰이면 다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나 갈 거야,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30. 23:38 경 광명 시 G에 있는 광명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4 차로 도로에 시동을 켠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이든 채 발견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같은 날 23:38 경 1차, 23:44 경 2차, 23:56 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3, 19, 21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근무일지, 차량 상세 조회

1. 현장사진,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