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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50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각 1/7씩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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