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30 2017가단967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예산군 C 임야 89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예산군 C 임야 89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