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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14 2016가단90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E 및 F에게 상주시 G 임야 45445㎡ 중 피고 A은 6/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는 각 4/1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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