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C과 종로구 D에서 E 뷔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시흥점 뷔페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해운대점 뷔페 개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해운대점 개업에는 약 7~8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운대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운대점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통하여 자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천점과 동묘점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에는 비슷한 뷔페가 없어 해운대에 지점을 개업하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 매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운대점 개업비용으로 7~8억 원이 필요하였음에도 해운대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해운대점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