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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9고단258』

1. 피고인은 2010. 8. 10.경 부산 수영구 S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에서 Z을 초청하여 공연기획을 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수익금이 많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먼저 주고, 계속하여 매달 5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투자한 날짜로부터 3개월 뒤에 돌려주는데, 서로 협의하여 6개월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위 회사에서 뷔페 또는 공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1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투자받아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커스단 초청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6.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9. 3.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9. 10. 현금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8』

2. 피고인은 2010. 6. 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F 뷔페 지분 50%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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