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2 2013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뷔페’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동묘점시흥점해운대점 총 3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은평구 F빌딩 5층에 8억 원을 투자하여 C 뷔페 구산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지분 20%를 주겠으니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라. 매월 수익의 20%를 주겠다. 이미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도 모두 지급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경 개업한 해운대점은 그 개업비용 중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업한 후부터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위 적자로 인하여 해운대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영업 중이던 동묘점시흥점의 자금을 동원하여 동묘점시흥점의 영업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0. 10.경부터는 동묘점시흥점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구산점의 개업비용인 8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G과의 투자 협의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야 진행되다가 그마저도 무산되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산점 투자금은 대부분 해운대점의 운영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산점을 개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구산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0. 12. 20.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 14.경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동업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