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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48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8. 27.경 경기 일산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에게 “E교회 대리인인 F와 예식 출장 연회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으로 2,100만원을 주면 예식 1건당 10만원을 위 F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출장 연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8. 28.경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경 D으로부터 과거 빌렸던 약속어음금 2,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G에게 2,000만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H 예식장 개업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입주자 대표와도 협의가 되어 2달 후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2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5%를 인정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은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예식장 사업의 지분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일단 같은 날 I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G으로 하여금 2010. 4. 22.경 1,000만원을, 2010. 4. 26.경 1,000만원을 각 I에게 송금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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