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관계 (1) 피고는 1996. 6. 5. C(개명전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E, F를 두었는데, 평소 C의 남녀관계, 피고의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불화하던 중 2009.경 C에게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당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하게 파탄났다.
(2) C은 2013. 7. 26. 피고 및 원고(개명전 G)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3드단10083)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4. 6. 10.자 조정기일에 쌍방 간에 이혼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의 각 아파트 매수 (1) H빌라 원고는 2005. 6.경 사천시 소재 H빌라 I호를 매수한 후 그곳에서 딸들인 J, K과 함게 거주하였다.
(2) L 아파트 한편 원고는 2011. 12. 1. 진주시 L 아파트 M호(이하 ‘L 아파트’라고 한다)를 217,898,86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1억원은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2. 2. 22.경 위 H빌라를 6,700만원에 매도한 후 남은 돈 등 자신의 돈과 피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2. 3. 22. L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딸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3) N 아파트 원고는 2015. 1. 30. 진주시 N 아파트 O호(이하 ‘N 아파트’라고 한다)를 257,48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2015. 3. 28.경 L 아파트를 2억 5,0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잔액(L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과 N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7,000만원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N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무렵 자녀들 및 피고와 함께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다. 토지 매수 원고는 2015. 9. 23.경 P으로부터 진주시 Q 대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