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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50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7. 14. 피고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8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5,551,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25,551,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을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함에도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25,55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의 소유의 공공임대아파트이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권리를 매도한 것인 점, ②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에는 피고를 “원매자”라고 표시하고 있고,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D의 중개를 통해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실제로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며 D, E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0620, 같은 법원 2013가합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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