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힐건설(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장백건설, 이하 ‘힐건설’이라 한다)은 1987. 9. 1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양산시 AB, AC, AD, AE, AF 일대 30,508㎡에 17층 내지 19층 7개동의 아파트 및 1개동의 생활편익시설(아파트 826세대, 상가 4세대, 이하 위 건물 일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국민은행에 위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힐건설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채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인 국민은행 등이 미준공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하여 힐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AG 등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된 아파트 중 104 내지 107동 412세대(이하 ‘이 사건 2공구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낙찰자들을 대리한 AH는 2012. 1. 17. AI에게 매매대행업무를 위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대행계약’이라 한다), AI는 2012. 1. 19.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가 위 매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2공구 아파트 외의 나머지 414세대(101 내지 103동, 이하 ‘이 사건 1공구 아파트’라고 한다) 중 일부를 낙찰받거나 낙찰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피고들의 소유권취득경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355,0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1,353,0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