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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67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병원비 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H,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휴업 급여와 요양 급여로 약 3,4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금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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