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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42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승강기와 관련된 기본 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 피해 자가 산업 재해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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