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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망 인인 피해자가 무연고 자인 관계로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 하여 용서 받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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