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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1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AN 임야 49,5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제천시 AN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932/9917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C, AA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에르데코리아(이하 ‘에르데’라 한다)가 피고 C, AA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서로 중첩되지 아니한 특정 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현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에르데가 피고 C, AA을 비롯한 매수인들 전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특정 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에르데가 매수인들 전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현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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