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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2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 G은 2012. 8. 2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터미널 뒤편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일부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걸이 등을 절단하는 속칭 ‘목걸이따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G은 2012. 8. 21. 10:1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약국 맞은 편 직행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E가 미리 준비한 지폐 한 장을 고의로 피해자의 발 주변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주머니 여기 돈 흘렸다.’고 말하면서 그 돈을 주워 건네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끈 후 피고인들과 G은 즉시 피해자를 둘러싸며 우산, 옷가지, 신문 등을 펼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F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끊어 가로채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F, E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 순번 13 내지 22번과 같이 총 1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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