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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12114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참가인은 2011. 10. 11. 피고의 요청을 받고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1억 2,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2. 14. 5,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원고 참가인에게 매월 120만 원씩을 입금하였고, 2013. 8. 21. 원고 참가인의 모친 E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1,700만 원을 원고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참가인은, 원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참가인과 동거 중 원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여 웨딩�을 운영하였고 원고 참가인에게 입금한 월 120만 원은 생활비의 일부이며 원고 참가인 모(母)의 요청으로 일부를 반환하였을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1억 7,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원고 참가인에게 1억 7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나 원고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원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채권양도양수 및 차용사실을 다투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고참가인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철회하고 원고 참가인이 원고를 승계참가한 점,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 참가인은 대여사실을 증명할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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