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과 2014. 8. 12.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 B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월 보험료 사망보험금 1 Top클래스유니버설종신보험 3.0(무배당) 2014. 2. 28. B /원고 746,100원 주보험(사망) : 2억 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05% 중 큰 금액지급 재해사망 : 3억 원 2 Top클래스유니버설종신보험 5.0(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2014. 8. 12. B /원고 1,445,000원 5억 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원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05% 중 큰 금액 지급
나. B은 2014. 8. 25. 17:4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88올림픽고속도로 광주방면 123.5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B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