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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25 2012고단404 (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중앙로에 있는 로타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03.5Km지점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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