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4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도에 설치된 철판에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걸려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놓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차도의 오른편 인도까지 진행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문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907,790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3.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