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는 2010. 5.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D골프장에서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고, 2010. 10.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3.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E골프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감금
가.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18: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앞 H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보은IC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다툼이 커졌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충북 보은군에 있는 불상의 산 입구까지 그대로 차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산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만난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와 이름을 모두 말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산속으로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산 입구로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다시 회사 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너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너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0:50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모텔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2. 6.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