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867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자문료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류 등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9. 8. 3.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 20. 사임한 사실, 원고는 2012. 4. 23.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2012. 1. 20. 취임한 C이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의류 제조 및 영업에 관하여 자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년간 자문료로 매월 말일에 1,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대표이사 C가 2012. 8. 16. 퇴임하고 대표이사가 순차 변경되어 2017. 6. 20.부터는 D, E이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위 C가 대표이사를 퇴임한 이후인 2012. 12.경부터 위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료 중 미지급 금원 합계 2억 5,500만 원(2012. 12.분부터 2014. 4.분까지의 17개월분)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분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모회사이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 2012년경 상장폐지되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도 사임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수십년 간 함께 일해 온 C를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서 자문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금원을 수수할 의도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C는 원고의 별도 자문이 필요 없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적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