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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3508
자문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C블럭의 주상복합상가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업무 등 사업시행실무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료 및 보수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그 지급시기는 신축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수수료에서 우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현재 위 신축개발사업이 완료하여 이미 오피스텔이 분양완료되고 상가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료로 2012. 12. 10.부터 2014. 9. 30.까지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문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자문료 약정은 피고의 채무부담행위로서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문료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7조에는 ‘당 회사 사업시행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세부규칙 제3조 제3호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하나로서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12, 13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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