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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6023
자문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C블럭의 주상복합상가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업무 등 사업시행실무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료 및 보수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그 지급시기는 신축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수수료에서 우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현재 위 신축개발사업이 끝나 이미 오피스텔이 분양완료되고 상가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료로 2012. 12. 10.부터 2014. 9. 30.까지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자문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 적용될 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자문료 약정은 피고의 채무부담행위로서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문료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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