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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조경 업체인 B 유한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위 마을회관을 빌려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1년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운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할 예정인데, 위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20~25일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채무가 다액 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 도급업체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20명의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3. 3.까지 21,799,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기사의 숙소 및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 동래구 G원룸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이 경남 고성군에서 벌목채굴공사를 할 예정이고,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I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고, 위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위 I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만을 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의 투자금, 소개비,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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