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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5고단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4. 3. 17. 경 900만 원, 2014. 3. 25. 경 300만 원, 2014. 3. 경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경 피해자 C이 위 제 1 항 기재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지금 목포에 있는 호텔을 담보로 큰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그런 데 위 대출을 받는 과정에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좀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경비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9. 500,000원, 2014. 4. 17. 1350,000원, 2014. 4. 23. 600,000원, 2014. 5. 7. 200,000원, 2014. 5. 15. 100,000원, 2014. 6. 3. 200,000원, 2014. 6. 16. 250,000원, 2014. 6. 24. 100,000원, 2014. 7. 2. 150,000원, 2014. 7. 7. 159,000원 등 합계 3,609,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새롭게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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