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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8나644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집합건물의 준공 피고는 2015. 5. 20. 인천 남구 C 지상에 ‘D’라는 이름의 6층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5. 26. 착공하여 2015. 10.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1. 2.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위 ‘D건물’ E호 전용면적 61.59㎡(약 18평, 이하 아래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까지 피고에게 잔금 18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증축 등 1) F은 피고의 아들로서 위 ‘D’ 집합건물의 건축ㆍ분양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G은 F으로부터 위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G은 2016. 1. 8.경 위 ‘D’ 집합건물을 직접 방문한 원고의 모친인 H와 함께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준공허가 이후인 2015. 11.경 위 ‘D’ 집합건물의 3층 지붕 위쪽의 베란다 부분 24㎡(약 7~8평) 정도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아래와 같이 무단증축 되었다. 4) 이에 G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면적이 약 24평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5 원고는 2017. 6. 12.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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